"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에 대한 근거 및 P2P 영향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6/12)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그중 하나가 연체이자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184 *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목과 같은 한 줄의 내용입니다.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3% 이내로 제한 갑작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이는 사실 작년 말 공포했던 사항이고 6월말인 이번달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말 공포된 대부업법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