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투법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등록신청 안내」 요약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7/2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회의 후
금감원에서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1. 제출 결과
o 대상업체 : 237개사 (7월기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o 회신업체 : 124개사
1) 제출업체 : 79개사
i) 적정의견 : 78개사
ii) 의견거절 : 1개사
2) 영업실적 없음 : 26개사
3) 제출곤란 : 12개사
4) 제출기한 연장요청 : 7개사
o 미회신업체 : 113개사
1) 폐업 : 8개사
2) 무응답 : 105개사
2. 1차 전수조사 처리 방향
o 적정의견 제출업체 (78개사)
: 등록요건 갖추어 신청서 제출시, 등록심사 진행계획
o 그 외 미제출/미회신 업체 (159개사)
i) 영업 여부 확인 후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 유도
ii)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진행계획
iii) 미제출/미회신 업체에 대해 자료제출 명령(~9/10)
o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검사(점검) : '21년 8월까지 순차적 실시 계획
3. P2P업 등록신청 안내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 가능
→ 감사보고서 제출은 등록을 위한 1차 관문일뿐,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등록 제한 대상
위 이외의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02_보도자료_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pdf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9879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