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인투자 한도 이해(금융위 답변)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법인투자 한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금융위에 질의하였고
(저만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관련 법령
(www.law.go.kr/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20210501,30967,20200825)/제30조)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한도: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 또는 제1항 에 따른 투자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했는지에 관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www.law.go.kr/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20210501,30967,20200825)/제30조
질문 1
(온투업법 법률 제30조 1항, 2항)
"여신금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의 한도 설정
(3항)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6호 나목 소정의
"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며,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질문 2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이 합산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1개의 연계투자상품을 모집할 때 개인투자 모집금액이 전혀 없이,
3개의 법인만으로 각각 40%, 40%, 20%를 투자하여 상품 모집이 가능한지.
▶ 개인투자 모집금액 없이 3개의 법인(예. 40%, 40%, 20%를 투자)만으로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경우도 가능함
▶ 투자금 모집 등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의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됨
그렇기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임의로 개인투자자를 배제한 채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서는 안됨.
+ Comment
요약하면,
o 온투업자가 상품을 모집했을 때
개인투자자를 배제한 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단독 투자상품을 개설하여서는 안됨
(법인 또한 개별 상품 모집 오픈시 개인과 동일한 방법(빠른 클릭?!)으로 투자에 참여해야함)
o 개인/법인/전문투자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서
여러 법인만으로도 투자 마감이 가능함 (예 : 40%, 40%, 20%)
※ 법인/기관/전문투자자의 경우 한 상품당 최대 40%까지 투자 참여 가능
→ 그러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모집 기회가 주어지므로, 현실적으로 법인만으로 투자 모집은 어려움
저도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 금융위에 질의하였고,
이에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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