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및 경제 이야기

[금융위/금감원] 금융권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인니영감 2021. 5.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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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5월 6일 금융위/금감원에서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저축은행/신용정보업/금융투자 등이 해당되는 업권이며,

온투법 등록 심사 중인 업체 중에도 이와 관련된 업체가 있기에 (8퍼센트)

관련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 원문

www.fsc.go.kr/no010101/7586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자료

[보도자료] 210504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_FN.pdf
0.20MB
[별첨] 210504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_FN.pdf
0.36MB

 

 

1.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기에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되어 왔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등록 중인데,

         이 업체에 누군가가 소송 등을 제기하면 일단 신규 인허가 등록 절차가 중단되었다는 말입니다.

         악의적으로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소송 또한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건은 아니어야겠지만 말이죠.

 

         이에 대해 앞으로는 원칙/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입니다.

         즉, 소송 중이라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그 중대성/명백성/회복가능성 등을 금융당국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심사중단 고려원칙

 

3. 향후 일정

  - 6월 중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 착수

 

 

※ 8퍼센트 소송 관련 기사

www.ajunews.com/view/20210106150301059          

 

 

 

+ Comment

어쨌거나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은 

등록 마감 시한인 8월 27일까지 약 3.5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8퍼센트 뿐만 아니라 등록을 추진 중인 모든 P2P업체들에게 있어 

예상치못한 고소/고발로 인해 "심사 보류→등록 무산→폐업 또는 대부업 전환"될 수 있는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업체들이 등록되어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 걱정을 조금 줄여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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