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P2P업체 최고금리 위반 관련된 양측의 법적 해석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좋은 기사가 있어 공유해봅니다. 기사 내용이 좋으니 한번쯤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처 :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해당…대출약정 시 유의해야 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2348 1. 배경 올초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등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대부업체들이 PF 대출 관련,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연 24%)을 초과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수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 현행 대부업과 중도상환시 제한이자율 초과 발생 현행 대부업법은 제한이자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담보권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하고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