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인투자 한도 이해(금융위 답변)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법인투자 한도에 대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금융위에 질의하였고 (저만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변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관련 법령 (www.law.go.kr/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20210501,30967,20200825)/제30조)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