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이번에는 피플펀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8134750577
[단독]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1호' 될 판
[사진=카카오페이]간편 결제업자로 시작해 금융권에서 발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에 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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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요약
o 카카오페이 의견
- 해당 서비스는 '광고'에 해당함
- P2P 투자 서비스는 상품 배너를 게시하고 광고위탁사인 P2P업체로 링크를 보내주는 광고 서비스임.
o 금융당국 의견
-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데도, 미등록상태로 '투자중개'업 영위
금소법(제12조)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함
※ 해당 서비스 : 카카오페이 투자메뉴 중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투자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 광고 형태의 안내가 아닌 적극적 투자자 모집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투자자 대상
② 투자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는 단순 광고에 필요없는 기능
③ 실제 계약과정이 카카오페이의 화면 안에서 모두 이뤄짐
- 쟁점 사항(미확인상태)
④ P2P상품 투자시 '건별 수수료' 발생은 투자모집 또는 중개명목으로 해석
(카카오페이측, 제휴사와의 계약정보여서 밝히기 어려움)
o P2P업체(피플펀드, 투게더펀딩) 영향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투자서비스를 '투자중개'로 최종 결론시, 온투업자 역시 온투업법 위반
2. 온투업 관련 법령 확인
* 온투업법 시행령 18조(광고) 4항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를 함께 표시할 것
2. 연계투자 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광고를 실은 매체의 운영자는 연계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연계투자는 제1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 위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음
* 온투업법 시행령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ㆍ승인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접수부터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가
카카오페이에 위탁되었다면 온투업법 위반 발생
→ 위탁해서도 안되지만, 금소법상 카카오페이가 위반이라면 미등록업자에 위탁된 셈
3. 카카오페이상 실제 투자 화면(7/9일)
실제 투자를 진행하며 캡쳐해보았습니다.
7/9일 당시 피플펀드는 오픈 상품이 없어 아래는 투게더펀딩 상품의 내용이나,
업체간 투자 과정은 동일합니다.












+Comment
여기서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을 위반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온투업 업체들이 위탁 금지업무 조항을 위반하였는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온투업법 시행령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 투자자 모집 : 카카오페이 플랫폼
→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 카카오페이 플랫폼
→ 계약의 체결 : 카카오페이 플랫폼
→ 계약의 해지 : 카카오페이 플랫폼
온투업 업체들이 누구든지 알 필요도 없이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에서 투자자 모집~계약체결~계약해지까지 모든 것이 이뤄집니다.
과연 '단순 광고' 업무라고 할 수 있을지,
금융당국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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