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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이번에는 피플펀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8134750577

 

[단독]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1호' 될 판

[사진=카카오페이]간편 결제업자로 시작해 금융권에서 발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에 휩싸...

www.ajunews.com

 

1. 기사 내용 요약

 

o 카카오페이 의견

  - 해당 서비스는 '광고'에 해당함

  - P2P 투자 서비스는 상품 배너를 게시하고 광고위탁사인 P2P업체로 링크를 보내주는 광고 서비스임. 

 

o 금융당국 의견

  -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데도, 미등록상태로 '투자중개'업 영위

    금소법(제12조)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함

    ※ 해당 서비스 : 카카오페이 투자메뉴 중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투자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 광고 형태의 안내가 아닌 적극적 투자자 모집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①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투자자 대상

    ② 투자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는 단순 광고에 필요없는 기능

    ③ 실제 계약과정이 카카오페이의 화면 안에서 모두 이뤄짐

  - 쟁점 사항(미확인상태)

    ④ P2P상품 투자시 '건별 수수료' 발생은 투자모집 또는 중개명목으로 해석

        (카카오페이측, 제휴사와의 계약정보여서 밝히기 어려움)

 

o P2P업체(피플펀드, 투게더펀딩) 영향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투자서비스를 '투자중개'로 최종 결론시, 온투업자 역시 온투업법 위반

 

 

2. 온투업 관련 법령 확인

 

    * 온투업법 시행령 18조(광고) 4항

        ④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를 함께 표시할 것

        2. 연계투자 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광고를 실은 매체의 운영자는 연계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연계투자는 제1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 위 조항을 위반하지는 않음

 

    * 온투업법 시행령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ㆍ승인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접수부터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가

          카카오페이에 위탁되었다면 온투업법 위반 발생

      → 위탁해서도 안되지만, 금소법상 카카오페이가 위반이라면 미등록업자에 위탁된 셈

         

 

3. 카카오페이상 실제 투자 화면(7/9일)

 

실제 투자를 진행하며 캡쳐해보았습니다.

7/9일 당시 피플펀드는 오픈 상품이 없어 아래는 투게더펀딩 상품의 내용이나,

업체간 투자 과정은 동일합니다.

더보기
화면 하단의 '투자  메뉴에서 '부동산 소액투자'를 클릭

'투자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며, '카카오페이는 투자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

'투자자 유의사항'을 확인 후 투자상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음

7/9일 오픈된 상품이 하나였음

투자하기 전 화면 맨 아래로 내려보면, 카카오페이의 광고 대행이므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함

온투업(P2P) 회사 홈페이지에서가 아닌 카카오페이에서 투자 위험에 대한 동의함 서명

투자금액 입력

투자 최종 확인

투자 완료

카카오페이에서 투자현황 요약 확인이 가능하며, 온투업(P2P) 업체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상품 선택부터 투자 완료까지 가능함

투자 취소 방법 : 카카오페이 내 투자>투자현황>전체 투자내역>투자한 상품 상세에서 투자 취소 가능

투자 취소 버튼 클릭시 투자 취소 완료됨

 

 

+Comment

 

  여기서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을 위반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온투업 업체들이 위탁 금지업무 조항을 위반하였는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온투업법 시행령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 투자자 모집 : 카카오페이 플랫폼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 카카오페이 플랫폼

       계약의 체결 : 카카오페이 플랫폼

       계약의 해지 : 카카오페이 플랫폼

 

온투업 업체들이 누구든지 알 필요도 없이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에서 투자자 모집~계약체결~계약해지까지 모든 것이 이뤄집니다.

 

과연 '단순 광고' 업무라고 할 수 있을지,

금융당국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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