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폐업시에도 원리금 상환의무, 미수행시 횡령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1&menu=7210110&no=34155 지난 9월 15일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872648)에 대해금융위의 보도설명자료가 9월 16일에 나왔었습니다. 이 자료 중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 공유합니다.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 투자.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위 사실이 투자한 P2P업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고,업체들도 폐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