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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1&menu=7210110&no=34155

200915_보도설명_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 최종.pdf



지난 9월 15일 기사(https://news.joins.com/article/23872648)에 대해

금융위의 보도설명자료가 9월 16일에 나왔었습니다.



이 자료 중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 공유합니다.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 투자.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위 사실이 투자한 P2P업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고,

업체들도 폐업으로 책임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202688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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