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후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투법이 8월 2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만,실제 등록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예기간 1년이 주어져 (~'21.08.27)모든 P2P업체들은 최종 등록전까지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준수해야합니다.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 요약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39 이에 따른 등록 전이나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를 정리해봅니다.많은 제보 받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므로 금융당국의 제재와는 무관합니다. 1. 펀다 o 위반사항 : 사업정보 제공 공시- 전체 채권 연체율 ※ 9/2 : 전체 연체율 미표시 ※ 7/1 : 전체 연체율 표시 o 위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