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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투법이 8월 2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만,

실제 등록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예기간 1년이 주어져 (~'21.08.27)

모든 P2P업체들은 최종 등록전까지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준수해야합니다.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 요약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39


이에 따른 등록 전이나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를 정리해봅니다.

많은 제보 받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므로 금융당국의 제재와는 무관합니다.




1. 펀다


o 위반사항 : 사업정보 제공 공시

- 전체 채권 연체율


※ 9/2 : 전체 연체율 미표시 


※ 7/1 : 전체 연체율 표시



o 위반사항 : 사업정보 제공 공시

- 중요 경영공시 사항(연체율 15% 초과)


7월말 기준 전체 연체율 : 16.97%

(참고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51)



o 위반사항 :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

(세이프플랜 설명)

→ 투자자 손실(연체/부실) 발생시 손실 보전


(연장 공지)

(참고 : https://blog.naver.com/fundamaster/222069658712)




2. 서울펀딩


o 위반사항 : 대부업법 최고금리(24%) 위반


*참고 : https://cafe.naver.com/pijamo/199663




→ 500만원 이상 투자시 이자 15% + 리워드 3%(년 수익률 12%) = 27% + 사은품



위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업체 답변

: 서울펀딩에서 본 상품의 접수 및 승인이 8월 27일 이전에 진행되어 기존 금리 및 리워드 적용함

  이 상품이 마지막으로 9월부터 신규상품에 대한 금리/리워드 전면 조정 예정



이후 9/1일 11시 상품 오픈 (https://www.seoulfunding.co.kr/pnpinvest/?mode=invest_view&loan_id=264)





o 위반사항 : 사업정보 제공 공시

- 전체 채권 연체율




o 위반사항 : 사업정보 제공 공시

- 중요 경영공시 사항(연체율 15% 초과)


연체 채권 관리 현황

https://www.seoulfunding.co.kr/pnpinvest/?mode=bbs_list&table=overdue


위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체금액 및 연체율

- 연체금액 : 9억 5277만원

- 연체율 : 34.29%





위 업체들의 건전한 토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9871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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