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온투법 시행 후에도 기존 P2P사 등록 가능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투법 등록과 관련되어 중요한 소식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8월 27일까지 등록되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되는 수순이었는데,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8월 27일 이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0142636550 1. 주요 내용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본격 시행되는 8월27일 이후에도 기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는 조건에서다. 'P2P 대란'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27일 이후에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