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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투법 등록과 관련되어 중요한 소식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8월 27일까지 등록되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되는 수순이었는데,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8월 27일 이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링크 :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0142636550

 

 

1. 주요 내용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본격 시행되는 8월27일 이후에도 

기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는 조건에서다. 

'P2P 대란'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27일 이후에도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의 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27일 시행된 온투법(부칙 제4조)에 따르면 

기존 P2P 업체는 등록 유예기한인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까지 등록하지 못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면 '미등록 온투업자'가 돼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등록 심사 기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등록 유예기한이 지나도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온투법을 해석했다. 온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장 등록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업 영위 의사가 분명한 업체에는 등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미등록 온투업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P2P 정보 통계 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20일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는 총 105개사다. 

그러나 금융위에 등록 신청을 완료한 업체는 14곳뿐이다. 

또 금감원이 현재 사전면담을 진행 중인 업체는 10개사다. 

이달 말까지 일괄 등록 신청을 받더라도 8월 말까지 온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많아야 15~20곳에 불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향후 폐업이 예상되는 업체에 물려 있는 투자자금이다. 현재 105개사 전체 대출잔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상위 15개사의 대출잔액이 1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이지만, 나머지 회사에 

남은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위 15개사에 속하지만 제재심 결과를 앞둔 업체도 있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 가려져 있으나 8월 말 이후 

'P2P 대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 법정 최고금리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5곳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P2P 업체 5곳이 중개수수료와 대출이자를 

합해 연 24% 초과 금리의 이자를 받았다며 3~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제재가 확정되면 

이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등록 신청을 완료한 14개사의 등록 여부도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온투업자 등록은 금융위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첫 등록인 만큼 보고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제재심을 확정할 때 등록 여부를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2. Comment

일단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5월 26일 정례회의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위반 안건이 상정되지 않음

       ▷ 금융위의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투법 전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상태였기에 최고금리를 위반했으면 처벌하는 것이 맞는데,

           위반 혐위 업체들 중 상위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면

           해당 업체는 대부업법의 행정처분기준 상 1회 적발시 영업 전부 정지 6개월에 해당합니다.

           즉, 거의 폐업에 준하는 조치로 대부업법에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결정내리지 못하는 것은

           금융위 내부에서도 P2P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할지, 파급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그 결정이 너무 늦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결정이 나오더라도 전혀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설마 이렇게 끌어서 8월 27일까지 결정을 안내리지는 않겠죠?

                       

 

    2) 온투법 등록기간인 8월 27일 이후에도 기존 업체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단, 8월 27일 이후 신규 영업은 등록시까지 금지)

       * 변경 전 : 8월 27일까지 미등록 상태면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

       ▷ 1달전 시점에서도 8월 27일까지 금융위가 업체 등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기한 연장의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3개월 남았고 아직 등록된 업체가 없는 상황이라 기한 연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온투법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는 신규 투자가 거의 사라지리라 생각되는바,

          업체에도 거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등록 검토 시간을 버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등록이 많이 지연된 현 상황상 예상되었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온투업법 등록 업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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