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금일(3/23)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했습니다.(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760) * 원문 :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가. ’19.11월 제정된 “온투법”의 시행 (’20.8.27.) 을 앞두고 있음. * 온투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P2P 업체 현황1) P2P대출 규모 확대 ※ (’17말)0.8조원 → (’18말)1.6조원 → (’19말)2.4조원 → (’20.2말)2.4조원 2) 연체율이 15%를 초과 (3.18일 현재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