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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금일(3/23)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했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760)


* 원문 : (보도자료)200323_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발령(ffn).pdf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가. ’19.11월 제정된 “온투법”의 시행 (’20.8.27.) 을 앞두고 있음.

     * 온투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나. P2P 업체 현황

1) P2P대출 규모 확대

         ※ (’17말)0.8조원 → (’18말)1.6조원 → (’19말)2.4조원 → (’20.2말)2.4조원

 

      2) 연체율이 15%를 초과 (3.18일 현재 15.8%) 하는 등 계속 상승 추세



2. P2P 상품별 연체율

    

- 나머지 내용들은 주의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세요~ 라는 내용이고,

  아래 연체율 내용이 중요합니다.


- '20년 2월말 기준, 상품별 평균 연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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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 : 20.9%  

o 부동산 대출상품 : 부동산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외 28개사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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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상품의 연체율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3609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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