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가 금융위에서 공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절차‧요건ㅇ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 보류 가능 → 범죄 의심 업체들은 심사 보류 대상ㅇ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 평가 및 관리방안도 제출 → '3. 연체율 관리 의무'와 연관됨ㅇ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 기존 P2P업체들에 등록유예기간(~’21.8.26) 부여, 동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 P2P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고려 → '가이드라인'이지만 등록 심사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음 2. 정보.. P2P 및 경제 이야기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