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가 금융위에서 공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27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3).pdf
1. 등록절차‧요건
ㅇ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 보류 가능
→ 범죄 의심 업체들은 심사 보류 대상
ㅇ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 평가 및 관리방안도 제출
→ '3. 연체율 관리 의무'와 연관됨
ㅇ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
* 기존 P2P업체들에 등록유예기간(~’21.8.26) 부여, 동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
- P2P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고려
→ '가이드라인'이지만 등록 심사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음
2. 정보공시‧제공강화
ㅇ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
*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금융사고‧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
ㅇ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세분화
* (예) 부동산 PF대출 : 시행사‧시공사 정보,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
부동산 담보대출 :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선순위 채권 현황 등
3. 연체율 관리 의무
연체율 상승시, 일부 영업방식 제한 또는 공시‧관리 의무 부여
4. 고위험 상품 금지
ㅇ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 '피플펀드의 100+ 분산투자'( https://www.peoplefund.co.kr/e/hundred ) 등
개인신용 취급업체들의 자동분산투자도 일종의 구조화상품으로 볼 수 있음.
-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과
ㅇ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 제한
→ 차주가 대부업자인 상품들 취급 제한.
5. 손해배상책임
o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
- 연계대출규모 300억원미만 : 5천만원이상,
- 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 1억원이상,
- 1,000억원이상 : 3억원이상
o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
- 연계대출계약‧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유지, 손해배상책임 소송 진행시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
→ 준비금 규모 책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6. 업무보고서
P2P업체들의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은 월별 보고)로 감독기관에 보고 의무 구체화
7. 수수료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ㅇ 매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하여,
‘담보물 점유ㆍ보관ㆍ관리 비용’(예: 창고비용)등을 추가
* 「대부업법 시행령」의 부대비용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 이내
(여신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
8. 투자한도
1) 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 :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
2)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추어 운영
3) 향후 단계적으로 조정 검토할 예정입니다.
*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
→ 감독규정상 부동산 1천만원 한도는 부동산 전문 P2P업체(테라, 데일리 등)들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 높음.
9. 향후 계획
규정제정예고(3.31~4.30)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 예정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4399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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