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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가 금융위에서 공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27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3).pdf





1. 등록절차‧요건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 보류 가능

    → 범죄 의심 업체들은 심사 보류 대상

ㅇ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 평가 및 관리방안도 제출

    → '3. 연체율 관리 의무'와 연관됨

ㅇ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

* 기존 P2P업체들에 등록유예기간(~’21.8.26) 부여, 동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

- P2P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고려

          → '가이드라인'이지만 등록 심사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음



2. 정보공시‧제공강화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

   *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금융사고‧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

ㅇ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세분화

   * (예) 부동산 PF대출    : 시행사‧시공사 정보,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

           부동산 담보대출 :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선순위 채권 현황 등



3. 연체율 관리 의무

   연체율 상승시, 일부 영업방식 제한 또는 공시‧관리 의무 부여

   



4. 고위험 상품 금지

ㅇ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 '피플펀드의 100+ 분산투자'( https://www.peoplefund.co.kr/e/hundred ) 등 

    개인신용 취급업체들의 자동분산투자도 일종의 구조화상품으로 볼 수 있음.

    -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 제한

      → 차주가 대부업자인 상품들 취급 제한.



5. 손해배상책임

o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

        - 연계대출규모 300억원미만 : 5천만원이상, 

        - 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 1억원이상,  

        - 1,000억원이상 : 3억원이상 


o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

        - 연계대출계약‧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유지, 손해배상책임 소송 진행시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


→ 준비금 규모 책정은 논외로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6. 업무보고서

P2P업체들의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은 월별 보고)로 감독기관에 보고 의무 구체화



7. 수수료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ㅇ 매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하여, 

    ‘담보물 점유ㆍ보관ㆍ관리 비용’(예: 창고비용)등을 추가


        * 「대부업법 시행령」의 부대비용 :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 이내

                                                    (여신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 



8. 투자한도

1) 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 :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

2)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추어 운영

3) 향후 단계적으로 조정 검토할 예정입니다.


     *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 

     → 감독규정상 부동산 1천만원 한도는 부동산 전문 P2P업체(테라, 데일리 등)들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 높음.



9. 향후 계획

규정제정예고(3.31~4.30)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 예정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4399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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