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제화 앞둔 P2P 금융, ‘연체’ 대응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P2P 기사 중 읽을만한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자 P2P 관련 기사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https://www.bloter.net/archives/373151 (중략) 국내 P2P 금융 업체 중 대부분은 자체 연체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체 기준과 추심 절차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대체로 상환연체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는 자체적으로 추심을 하고, 장기 연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평가사 또는 신탁사에 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식이다. 렌딧은 30일을 기준으로 연체를 관리한다. 30일 이하 연체는 사내 채권 관리 전문팀에서 관련법에 따라 추심한다. 30일 이상 연체는 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와 제휴를 맺고 관련 법에 따라 추심한다. .. 뉴스 읽기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