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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P2P 기사 중 읽을만한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자 P2P 관련 기사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 출처 : https://www.bloter.net/archives/373151



(중략)


국내 P2P 금융 업체 중 대부분은 자체 연체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체 기준과 추심 절차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대체로 상환연체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는 자체적으로 추심을 하고, 

장기 연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평가사 또는 신탁사에 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식이다.


렌딧은 30일을 기준으로 연체를 관리한다. 

30일 이하 연체는 사내 채권 관리 전문팀에서 관련법에 따라 추심한다. 

30일 이상 연체는 전문기관인 신용정보회사와 제휴를 맺고 관련 법에 따라 추심한다. 

더불어 지난 4년간 축적된 대출이나 연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에 

채권 매각을 실행, 매각 내역은 공시 페이지에 공개한다.


8퍼센트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개인신용대출 연체를 관리한다. 

1일차까지는 문자, 메일, 전화로 연체가 해소될 때까지 연체 사실을 고지한다. 

5일이 넘어가면 신용평가기관에 연체 사실을 공유해 

카드 정지, 전 금융기관 신규 대출 중지,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등을 진행한다. 

10일이 넘어가면, 대출자 자택 및 근무처를 방문해 추심한다. 

30일이 넘으면 기한이익 상실 통보 및 법적 절차를 진행(소송, 가압류 등)하고, 

개인회생/신용회복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 90일이 지나면 매각대상에 포함, 

단순연체의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면 매각 대상에 포함해 추가 회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중략)





1. 렌딧


30일 이하 : 사내 채권 관리

30일 이상 : 신용정보회사 제휴.



2. 8퍼센트


1일~4일 : 문자, 메일, 전화 (연체가 해소될 때까지? 1일차인데?? 해소가 되나??)

5일~9일 : 신용평가기관 연체 사실 공유 

             → 카드 정지, 전 금융기관 신규 대출 중지,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등을 진행

10일~29일 : 대출자 자택 및 근무처 방문 추심

30일~89일 : 기한이익 상실 통보 및 법적 절차를 진행(소송, 가압류 등)

90일~179일 : (개인회생/신용회복) 매각 대상 포함

180일~       : (단순연체) 매각 대상 포함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2859


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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