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금융위원회)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12/26일 금융위원회에서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문내용 중 P2P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업 등록 현황 ◈ P2P 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의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 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18.11월) 2. 채권매입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