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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12/26일 금융위원회에서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문내용 중 P2P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 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의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 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18.11월)


    

   


2.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등 영업 현황


◈ 규제강화에 따라 채권매입추심업은 대형화되고 있고, 대부중개업은 대부시장 축소로 감소세에 있으며,

    P2P 연계대부업은 담보대출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P2P시장 성장에 따라 담보대출 위주로 P2P연계대부업자의 대출* 및 업자수** 는 증가하였습니다.


    * P2P대출잔액(조원): (‘17말) 0.9 → (’18말) 1.5 → (‘19.6말) 1.7 (+0.2)

      P2P담보대출잔액(조원): (‘17말) 0.7 → (’18말) 1.3 → (‘19.6말) 1.5 (+0.2)


    ** P2P업자수(개): (‘17말) 35 → (’18말) 211 → (‘19.6말) 222 (+11)


  

   +Comment

      P2P 대출 잔액(1.77조원) 중 1.49조원이 담보대출로 부동산, 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약 84%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3. P2P대출연계대부업 현황


◈ P2P 대출연계대부업은 ’17.8.29. * 이후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되어 ’19.6말 현재 222 개사

    *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18.3.2. 전면시행

    

    ◦ P2P 대출시장 성장에 따라 ’19.6말 현재 대출잔액은 1.7조원으로

      ’18.12말 (1.5조원) 대비 0.2 조원 증가 (+15.2%)


    ◦ 한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업법”) 이

      공포 (’19.11.26) 되어 ‘20.8월 시행 * 예정


    * 현행 「대부업법」상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P2P금융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P2P금융업 등록이 의무화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74224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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