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핀테크 기업,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팝펀딩)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3/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를 시작하였습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116) 1. 지정대리인 제도란 지난 2018년 9월 17일 발표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709)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중 하나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