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3/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하고, 신규 신청접수(3차)를 시작하였습니다.
190304_1400_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5개사), 제3차 지정대리인 접수(3.4.-5.7.).pdf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116)
1. 지정대리인 제도란
지난 2018년 9월 17일 발표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709)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중 하나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으니 바로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 제2차 지정대리인 선정 핀테크 업체(5개사)
어디서 많이 보던 업체가 있네요. 팝펀딩.
기업은행의 본질적 업무였던 '대출 심사' 업무를 팝펀딩에서 위탁받아 서비스를 하게 되었나봅니다.
저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 좀 더 자세히 파봅시다.
3. 세부 내용
o 보도자료의 설명
팝펀딩 (기업금융 P2P업체) 은 e-커머스 판매데이터를 분석하여, 온라인 소상공인대상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기업은행과 제공
→ 운영자금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재고자산을 담보로 은행권 중금리 동산담보대출 실시
(1) (혁신성) 물류시스템을 통해 재고 상황 및 e-커머스 플랫폼과 연동한 판매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동산담보대출 심사·관리 기술을 적용 (→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동산담보대출)
- 보다 전문적으로 담보물 (재고) 관리가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 및 대출상환 등 사후관리도 용이
※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기업(P2P업체)의 협력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다 낮은 금리(중금리)로 대출하는 신시장 개척
(2) (소비자 혜택) 개인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 e-커머스 판매자들에게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접근성 개선
- 기존 동산담보대출 * 과 달리 상환 중에도 재고 (담보물) 판매가 가능하고 同 매출로 상환도 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 발생
* 대출 상환 전에는 출고 불가능
(3) (시범운영 대상) 이용금액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용업체 100개 예상
o 요약
(1) 영세 소상공인(이라 쓰고 '차주'라 읽는다)이 재고자산을 팝펀딩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신청한다.
(2) 팝펀딩이 보유한 e-커머스 판매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업은행에 통보한다
(3) 기업은행이 그 결과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게 동산담보대출을 해준다.
(4) 5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기대한다.
4. 향후 계획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 (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
-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자체 홍보 가능 → 투자유치, 인지도 상승 효과 기대
5. 결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팝펀딩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지정된 것만으로도 약간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 기업은행이 팝펀딩을 통해 동산담보대출시장에도 뛰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P2P 업계 판도의 변화가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지원 유무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4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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