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첨부 : 1. 등록신청 안내 [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 : '20년 8월 27일 기존 P2P업체의 등록유예기간 : ~'21년 8월 26일 미등록시 신규영업 금지, 위반시 처벌 대상 단,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함 [등록심사 안내] 기존 P2P업체 대상 : 'P2P대출분야 1차 전수조사('20.7.7~8.26)에 '적정의견 감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업체 신청서 제출마감시한 : '21년 5월말 (등록심사기간(최소 3개월) 감안) 제출처 : ①온라인투자연계.. P2P 및 경제 이야기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