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첨부 :
1. 등록신청 안내
[개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 : '20년 8월 27일
- 기존 P2P업체의 등록유예기간 : ~'21년 8월 26일
- 미등록시 신규영업 금지, 위반시 처벌 대상
- 단,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함
[등록심사 안내]
- 기존 P2P업체
- 대상 : 'P2P대출분야 1차 전수조사('20.7.7~8.26)에 '적정의견 감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업체
- 신청서 제출마감시한 : '21년 5월말 (등록심사기간(최소 3개월) 감안)
- 제출처 :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②금융감독원
- 신규 업체
- 대상 : 신규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
- 제출처 : 상동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Q&A
[재무요건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및 제출서류]
- 기준시점 : 등록일 기준
- 자기자본 5억/10억/30억(직전년도말 연계대출잔액에 따라 상이)
- P2P연계대부업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
※ 등록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면서도 재무요건을 상회할 수 있는 완충자본 보유 필요
- 제출서류
-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말 재무제표확인원
[전산전문인력 요건]
-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정보처리(통신) 기술사 자격
- 해당 업무 2년 이상의 경력
※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업무 4년 이상 종사 경우,
정보처리(통신) 관련 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불인정
[전산설비 종합위탁 의미]
- 종합위탁 의미 : 주요 전산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전산처리전문회사가 대부분 전담하는 경우
- 주전산기 등(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추가서류 제출
-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서류
-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등을 명시한 계약서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 연결을 위한 보안점검 여부]
-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과의 시스템 연결 관련 전문기관의 보안점검 필수
※ 보안점검 : (서비스 취약점 점검) 웹/앱 서비스의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
[타사 플랫폼을 통한 P2P광고시 등록에 영향 여부]
- 등록심사 과정에서 온투법 등 관련 광고규제 준수 여부 확인 예정
※ 광고 규제내용
- P2P상품명과 P2P업체의 명칭 병기
- 해당 상품은 P2P 상품이며,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됨을 고지
- 타사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계약서 작성 및 투자자 정보를 타사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사실상의 투자자 모집행위 금지
[소송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등록신청 가능 여부]
- 형사소송 절차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 진행시 등록신청 제한(온투법 감독규정)
※ 단, 등록유예기간 이후, 소송/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 가능
(유예기간 이후부터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 금지)
[자동분산투자상품 취급 가능 여부]
- 온투법 상 허용 불가
- 위 상품 취급 중인 경우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리계획이 포함된 확약서 제출 필요
+ Comment
'P2P대출분야 1차 전수조사('20.7.7~8.26)에 '적정의견 감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업체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 95개 업체 중 운영중인 업체는 57개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이미 등록 포기를 결정한 업체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등록을 유예시켜주지만
실질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그 이후 설령 소송 결과가 업체에 유리하더라도 다시 등록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분산투자상품은 허용 불가로 결론 내렸기에,
관련 업체들은 빠르게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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