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이후의 세이프플랜 운영(펀다)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세이프플랜을 운영하는 업체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업체인 펀다에서온투법으로 인해 더 이상 세이프플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1/23) * 출처 :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menu=7410100&bbsid=BBS0120&no=37506) 특히 3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 조항이 여러 P2P 업체에서 운영중인 세이프플랜을 뜻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펀다의 세이프플랜 운영.. P2P 업체 이야기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