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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이후의 세이프플랜 운영(펀다)

category P2P 업체 이야기 2020. 5.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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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세이프플랜을 운영하는 업체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업체인 펀다에서

온투법으로 인해 더 이상 세이프플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1/23)


   * 출처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menu=7410100&bbsid=BBS0120&no=37506)


             


특히 3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이 조항이 여러 P2P 업체에서 운영중인 세이프플랜을 뜻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펀다의 세이프플랜 운영 현황


펀다의 세이프플랜 현황을 보겠습니다.

(https://www.funda.kr/v2/safeplan/)



[기수별 비교]


펀다에서 공지하는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에 불편한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는 펀다에서 공지하는 기수별 운영현황입니다. (20.05.16 09:00 기준)

제가 다시 정리한 것은 아래에 있습니다.



[1기]


[2기]


[3기]



[4기]



위 내용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상품 현황]


3기는 올해 2월에 종료되었으나, 

세이프플랜 기금의 모집이 종료되었을 뿐 아직 상환중 1,551개, 연체 90개, 부실 235개가 남아있습니다.



[투자 및 세이프플랜 현황]

※ 3기의 잔여상환금액이 홈피 공개 수치와 계산간에 차이를 보입니다.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위 표에서 맨 아래 잔여상환금액에서 1기, 2기의 붉은색은 마이너스로

투자에서 미상환금액이 발생한 부분을

세이프플랜 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모두 상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의 경우는 해결이 되면 다시 세이프플랜 기금으로 적립되므로,

투자에서 미상환된 금액 비율은 부실금액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미상환액/투자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기 부실률 : 4.57%

2기 부실률 : 3.03%


3기, 4기의 경우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3기의 경우 투자금액이 636억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투자금액 대비 2기와 동일한 수준의 부실(3.03%)이 발생한다 가정하면

약 19억원의 부실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세이프플랜 적립금 17.6억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기금이 부족하면 증액했었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펀다의 세이프플랜 운영 종료와 그에 따른 영향


(출처 : https://cafe.naver.com/pijamo/189054)



업체 기금+자체 적립금으로 세이프플랜을 운영하는 업체 중

펀다가 가장 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펀다조차 더 이상 세이프플랜 운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업체들 또한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그런데 펀다가 세이프플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실율은 어떻게 될까요.


4기의 경우 아직 3개월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앞으로 투자금액 등의 수치도 변경되기에

부실율을 예상하는 것에 너무 많은 가정이 개입되므로 산출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3기의 경우, 미상환금액 132억 중 3.03%가 부실이 발생한다면 약 4억원의 부실이 있을 수 있고, 

세이프플랜 금지로 이에 대해 추가 기금 모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채권 부실로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3기의 경우 종료되었으므로 기존 기금으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적립된 세이프플랜 기금의 대부분이 사용되었기에 

금융위에서 세이프플랜을 하지마라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보험사를 통한 부동산 담보 보험(롯데손해보험, P2P Care 상품)


아래는 벌써 1년전에 작성했던 글이긴 하나, 참고하시는데는 무리 없을 것 같아 다시 적어봅니다

(출처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67)


이는 펀다의 세이프플랜처럼 P2P업체 자체+투자자 기금 조성이 아닌

보험사를 통한 부동산 담보 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또한 온투법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세이프플랜과 같이 중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o 보험 상품 설명(출처 : 투게더펀딩의 P2P Care 설명)


중요한 건 <원금손실액의 90%>까지 보험사에서 보상해줌

위의 설명과 조금 다른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억 투자했는데 부도나서 1억 다 날리면, 손실액 1억의 90%인 9천만원에 대해 보험사에서 지급함



o 운영 업체

투게더펀딩  https://www.together.co.kr/menu/?menu=rvi_guide

비욘드펀드  https://www.beyondfund.co.kr/invest/p2pCare.php

피플펀드  https://www.peoplefund.co.kr/e/p2pcareGuide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에서 설명 못 찾음(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03952)

쉐어펀드  https://www.sharefund.co.kr/P2Pcare.php

줌펀드  https://www.zoomfund.co.kr/noticeView




5. Comment


아직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할, 걱정을 시작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을 사용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이러한 부분이 상환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상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상품 선별시 없다고 생각하고 고르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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