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 원문 첨부 : 191119(보도참고)_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 국무회의 통과.pdf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진행 경과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최종 확정
2. 주요 내용
가. 진입 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나. 영업행위 규제
□ 정보공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경영 현황
- 대출규모
- 연체율 등
□ 금리· 수수료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4%) 범위 내에서 이자 수취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 금지행위
-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
① 정보제공
① 대출한도
② 투자한도
□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라. 기타
□ 법정협회 설립근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협회 가입 의무화
□ 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3. 향후 계획
□ ’19. 11. 2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공포 예정
□ '20. 01월中 : 입법 예고 계획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 ’20. 06. 27 : 기존 P2P업체는 온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
(공포 후 7개월 경과 시점)
□ ’20. 08. 2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공포 후 9개월 경과)
□ ’21. 08. 2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의 등록 마감 시한
(시행 후 1년 이내)
※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Comment
다음 주 화요일인 11/26일에 온투법 공포 후 내년 1월 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10/31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요약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174)
그래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겠죠.
상환되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닌 것 처럼 말이죠.
한국에서 P2P 금융은 태어나서 한참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하루가 지나 해를 띄우기 전까지 관련 법 공포라는 촛불 하나 겨우 킨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나면 대부분의 도둑놈들은 사라지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마도 이 때가 마지막으로 위험했던 시기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해가 뜨기 전까지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하고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70496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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