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493

* 원문 첨부 : 191119(보도참고)_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_ 국무회의 통과.pdf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진행 경과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최종 확정




2. 주요 내용


  가. 진입 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나. 영업행위 규제

      □ 정보공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경영 현황

          - 대출규모

          - 연체율 등


      □ 금리· 수수료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24%) 범위 내에서 이자 수취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 금지행위

          -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준수사항
      □ 투자자 보호
          ① 정보제공
              - 연계대출 정보
              - 차입자 정보
              - 투자정보 (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② 투자금·상환금 관리
              -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 부여

      □ 투자·대출한도 규제
          ① 대출한도
            -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 제한
          ② 투자한도
            -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별 투자한도 (대통령령 규정) 도입

      □ 금융회사 등 투자참여
          -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 에서 연계투자 가능


  라. 기타

      □ 법정협회 설립근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협회 가입 의무화
      □ 감독·검사 등 금융위·금감원에게 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 부여




3. 향후 계획


  □ ’19. 11. 2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공포 예정


  □ '20. 01월中 : 입법 예고 계획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20. 06. 27 : 기존 P2P업체는 온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 가능

      (공포 후 7개월 경과 시점)


  ’20. 08. 27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공포 후 9개월 경과)
 

  ’21. 08. 2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의 등록 마감 시한

      (시행 후 1년 이내)


      ※ 이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없이 영업 불가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Comment

 

  다음 주 화요일인 11/26일에 온투법 공포 후 내년 1월 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10/31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요약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174)


  그래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겠죠.

  상환되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닌 것 처럼 말이죠.


  한국에서 P2P 금융은 태어나서 한참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하루가 지나 해를 띄우기 전까지 관련 법 공포라는 촛불 하나 겨우 킨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나면 대부분의 도둑놈들은 사라지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마도 이 때가 마지막으로 위험했던 시기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해가 뜨기 전까지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하고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70496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