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넥펀 사태로 P2P업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P2P금융 넥펀 돌연 영업 중단…투자자 피해 우려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81
아래 자료는 넥펀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법률실사 보고서 중 이슈사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동일 내용의 경우 캡쳐를 생략하였습니다)
0. 법률실사보고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회사 소개' - '공시 지표'에 있습니다.
(https://nexrichfunding.com/nexrich/?mode=indicator_r)
1. 2020 넥펀 5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6.01)
가. 법인 차주 대차대조표 미공시
나.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2. 2020 넥펀 4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4.29)
가.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3. 2020 넥펀 3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3.26)
가. 법인 차주 대차대조표 미공시
나.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다. 자동투자서비스, P2P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의무 문제 소지
4. 2020 넥펀 2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2.28)
가.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나. 자동투자서비스, P2P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의무 문제 소지
5. 2020 넥펀 1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2.04)
가.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나. 자동투자서비스, P2P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의무 문제 소지
6. 2019 넥펀 12월 법률실사보고서(2020.12.27)
가. 담보설정 후 차량 변동시, 추가 담보 미설정 → 추가 담보 설정 필요
※ 2019년 11월 이전 보고서의 경우 이슈가 없었습니다.
7. Comment
가.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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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사가 자동차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근저당권이 대출 시 설정되고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담보 대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용대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체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입자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사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귀사로부터 현재 해당 상품들을 신용대출 상품으로 변경하여
안내하도록 조치 중인 것으로 답변받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 조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상 법인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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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2020년 1월~5월 법률실사보고서에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변경하여야 함을 넥펀에서는 인지하였을테지만 변경하지 않은채
6개월 넘게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4867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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