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헬로펀딩에 추가 질의/개선요청하였던 글에 대한 재답변이 와서 공유드립니다.
* 관련 글
- 헬로펀딩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개선요청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27
- 헬로펀딩의 '질의/개선요청'에 대한 답변 https://cafe.naver.com/pijamo/194681
1. 헬로펀딩의 답변
(위는 전문 캡쳐)
...(중략)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헬로펀딩이 보관하지 않고, 대출자가 작성 후 법무사가가져갑니다.
상품 오픈 후 (모집기간 평균 1일~3일이내) 상품 투자가완료되면, 대출 실행 당일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근저당 설정을 접수한 후 근저당 접수증은 물론, 전입세대 열람원 등의 최종 서류를 헬로가 다시 직접 발급 후
확인하고 최종 승인 후 기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어,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중요도에서 등한시한부분이 있으나, 고객님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헬로펀딩은 원인서류에 대해서 가능한 투자자분들께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필귀정을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처럼 정직하게 회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목적이 채권 보전을 위한 근저당 설정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1억2천(대출원금의 12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오류를 수정한 결과물입니다.
카페 문의 글 게시 전, 오 기재된 계약서와 다시 작성한 계약서가있었으며, 오 기재된 계약서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어 법무사에게 파일을 요청하여 정정등록을 하였습니다.
잘못 기재된 설정계약서가 등록되는 실수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자필 여부를 어떻게 투자자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보여드릴 수 있는 서류로 자필을 하였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는 듯하여,
헬로펀딩에서 직접 고객님께(대출자)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하여 자필서명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녹취 파일은회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통화시간 : 2020년 7월 7일 오후 4시 35분)
2. 의문사항
o 헬로펀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취급
- 보관하지 않음 (법무사가 가져감)
→ 상품 오픈 후 모집기간이 평균 1일~3일 이내인데,
모집이 100%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고 법무사가 미리 가져가는 것인지(등기소 제출하려고)
모집이 당연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고 생각됨.
- 중요도에서 등한시한 부분이 있음 인정
→ 투자자 보호장치 중 첫번째가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임.
o 진행 경과
- '오 기재된 계약서' 작성 후 스캔
- 오 기재 발견 후 계약서 다시 작성
- 법무사가 다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가져감
- 잘못된 파일(오 기재된 계약서) 업로드된 사실 발견
→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음
- 법무사에 '다시 작성한 계약서' 파일 요청
→ 문제 발견 후 제대로 다시 작성하였지만, 원본을 법무사가 가져감
※ 헬로펀딩에서는 스캔도, 사본도 없었다고 해석됨
재작성본의 스캔이나 사본이 있다면 법무사에 요청할 필요없이 바로 헬로펀딩에서 업로드하면 됨
- 정정 등록
위 답변에 대해 추가 의문들이 있지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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