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테라펀딩 연체상황 확인 중에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여 공유합니다.
1. 상품 현황
캡쳐 아래에서부터 보시면
3060호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연체상태인데,
5번째인 3098호의 경우 상환완료 상태입니다. (법인전용)
그리고 3102호의 경우 다시 연체상태입니다. (일반모집)
2. 의문점
가. 리파이낸싱이 진행중인데 왜 기존 상품이 일부라도 상환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모집된(모집중인 금액은 제외) 리파이낸싱 금액은 3.81억
현재 연체중인 펀딩원금은 8.5억
그러니 약 44.8%는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나. 건축법상 미사용승인
위 내용은 현재 모집중인 상품의 설명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terafunding.com/products/20-LN-4538)
다. 15억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중략)
반면 P2P업계는 억울해하는 반응이다.
업계는 지난해 말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택 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 P2P가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담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시장 누적 잔액은
지난 4월 기준 750조원 규모로, P2P금융(39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를 차지했다.
(중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2_0001206962&cID=10401&pID=10400
본 상품의 담보는 16억원으로 15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테라펀딩과 관련이 없는 업계에서 용도와 상관없이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나 봅니다.
기타. 연속된 연체 상품 중 왜 중간의 하나만 상환인가.
법인상품 실행 직후 법인에서 다시 자금을 회수하겠다하여
동일 금액을 일반투자자 모집으로 상환해주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3098호와 3102호간 시간차(4개 호수)가 거의 없는 편이라
연체 등 문제가 발생하고나서 법인을 먼저 상환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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