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플펀드 대주주에 카카오페이가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안정적이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보다보니 대주주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https://www.peoplefund.co.kr/stats)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피플펀드간 관련 기사 등에 대해 같이 조사해보았습니다.
1. 년도별 대주주 현황
대표이사는 변동이 없으며,
설립초기부터 있던 '500 Startups'는 2020년 대주주에서 제외되었고
데일리금융그룹에서 사명을 변경한 고위드가 2017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8~2019년, 2년간 대주주 위치였습니다.
2. 관련 기사
아래는 2018년 이후의 과거 기사이며, 현재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2018.11.20 : 카카오페이 내 피플펀드 상품 판매
2) 2018.11.22
- 피플펀드 손잡은 ‘카카오페이 투자’, 괜찮을까 (http://www.bloter.net/archives/324926)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가 11월20일 시작됐다.
서비스 출시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당일 준비한 상품이 완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인채권 트렌치A, 온라인몰 선정산, 아파트 담보 상품 등이 연달아 매진됐다.
카카오는 제휴 파트너로 피플펀드와 손잡고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
직접 상품을 준비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사 상품을 카카오페이 플랫폼에 단독으로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페이로서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카카오 이름을 믿고 투자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이같은 대리 판매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카카오페이가 투자 파트너로 택한 피플펀드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중 담보 지적을 받은 곳이다.
카카오페이가 피플펀드를 통해 공급한 ‘트렌치형’ 상품도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사항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피플펀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3) 2019.08.28
- IT기업이 금융업 해도 될까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19/08/28/0014)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가 P2P(개인간) 투자업체 피플펀드와 손잡고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의 투자서비스는 피플펀드 상품을 소개하고 투자자가 클릭하면
피플펀드 홈페이지로 넘어가 카카오는 광고수익을 얻는 형태다.
당시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투자 편의성은 높였지만, 위험성 전달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해결하고 현재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2020.01.13
- 카카오페이서 '대리 판매'한 P2P담보상품, 또 상환 지연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634)
카카오페이에서 '소액투자'로 큰 인기를 끌고있는 P2P(개인간거래)금융
피플펀드의 아파트 담보 상품이 상환금 지급을 미루는 사태가 반복돼 우려된다.
투자금을 지급받은 대출자의 자금운용에 사정이 생긴 탓이다.
투자자들은 상환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카카오페이가 담보 상품 검증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중략)
카카오페이는 투자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도,
취급 상품에 있어서는 고객의 수익성·안정성을 고려해 사전에 마련한 기준에 맞춰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
투자 상품 운용 주체는 제휴사이지만 상품 설계 구조나 마케팅 방식에 대해 협업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카카오페이 차원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고객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5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중심으로 손쉽게 투자자를 모아놓고,
상품의 투자 위험성 등은 '안내'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5) 2020.07.10
- '구조화상품 팔지 마라' 당국 권고에 ‥카카오페이, 일부 P2P 판매 중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25833208)
8월 시행 예정 온투법에서 금지된 상품이기 때문
美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촉발한 대출파생상품과 유사
적법하게 통용되는 상품이지만 P2P금융에서는 금지
잘나가던 카카오페이 P2P금융상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페이가 팔던 P2P 개인신용대출 투자 상품 중 일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취급 자제 권고를 내리자 카카오페이가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카카오페이가 판매를 중단한 제품은 ‘개인신용분산투자’ 상품이다.
상품의 개발사는 피플펀드고, 카카오페이의 애플리케이션에서 2018년 12월부터 1년반 가량 판매됐다.
(중략)
내달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P2P금융 합법화법)에도 이런 구조화 상품을 금지하고,
P2P금융업체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1000만원을 빌리는 대출자의 대출 채권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증권으로 만들고
이 증권을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파는 건 가능하지만, 중간에 반복적으로 신용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다.
상품 개발사인 피플펀드는 당국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2018년 9월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고, 결론적으로 위법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면서도
“작년 9월 온투법 통과 이후 당국과 논의하여 온투법 시행 이후 더 이상 상품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상품 구조 변경 및 점진 축소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피플펀드 측은 꾸준히 취급액을 줄여왔다고 설명했다.
3. 기타(피플펀드의 구조화 상품)
위 기사 중 피플펀드의 구조화 상품에 대해 설명한 글이 있어 가져와봅니다.
- '구조화상품 팔지 마라' 당국 권고에 ‥카카오페이, 일부 P2P 판매 중단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25833208)
이번에 중단된 개인신용분산투자상품은 상환 만기가 최장 5년에 이르는 개인신용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개인신용대출채권을 모아 큰 덩어리의 채권을 만든다.
이를 구조화 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60개월(5년) 만기 대출 100개를 모은다.
이렇게 모인 대출채권은 10억원짜리 60개월 대출 채권이 된다.
기초자산이 되는 일부 채권에서 부실이 나와도 투자자는 원금 등에 손실을 입지 않는다.
부실 등의 위험이 기초 자산 안에서 분산돼 배분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10억원짜리 대출 채권은 또다른 신용을 일으키는 담보로 활용된다.
10억원 대출을 상환받는 권리인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형태다.
피플펀드의 대부업 자회사 피플펀드대부가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9억원을 1년만기로 대출해준다.
피플펀드는 P2P플랫폼을 통해 9억원 대출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 기간은 짧게는 4개월, 보통은 1년으로 설정된다.
레버리지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 금융사에서도 통용돼 왔다.
2000년대 미국 은행들은 다수의 주택담보증권(모기지)를 모아 채권으로 만들고, 이를 담보 삼아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별도의 Comment는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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