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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 예금보험공사에서 올라온 자료 공유합니다.


* 원문 : http://www.kdic.or.kr/research/risk_review_list.do?tbl=risk_review


[예금보험공사-금융리스크리뷰] P2P대출의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pdf



내용 요약은 틈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원문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 요약/발췌입니다.




I. 검토배경


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며, 

P2P업체는 은행과 달리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대표적인 예대업무 기관인 은행의 대출과 P2P대출의 가장 큰 구조적인 차이이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이 신용리스크를 부담한다. 

은행은 예금자와 차입자 간 매칭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이에 비해, P2P대출은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P2P업체는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부실화된 해당 대출에 매칭되는 투자자가 신용리스크를 부담한다.




II. P2P대출 현황 및 주요 이슈


1. P2P대출 규모 및 자산건전성




2. 불건전영업 행위 발생




3. 제도권 편입 추진


참고 : 해외 주요국 P2P대출시장 현황


1. 미국



2. 영국



3. 중국



III.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1.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 필요


2. 자산건전성 관리 


첫째, 

P2P업체는 차입자가 대출상환에 실패하더라도 은행과 달리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매칭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P2P업체는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부실화된 해당 대출에 매칭되는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한다. 


따라서 P2P업체가 차입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 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대출 규모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LTV규제를 적용받는데 비해, 

그간 대부업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던 P2P대출은 LTV, 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P2P업체가 과도한 수익 추구를 위해 담보가치 및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무리한 대출을 실행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는 P2P업체들도 온투법 감독규정에 따라 

P2P업체가 자기계산으로 연계투자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일반투자자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LTV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3. P2P업체 폐업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


경영진의 사기・횡령 등 불법 행위, 부실 대출 심사 등으로 폐업하거나 영업이 중단되는 P2P업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는 대부업 전환 혹은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므로, 

향후 시장에서 퇴출되는 P2P업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대출 회수 절차가 중단될 우려가 크고, 

이에 따른 피해는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 가이드라인 및 온투법은 P2P업체가 영업 중단에 대비하여 

법무법인 등에 대출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하는 처리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업 중인 다수의 P2P업체가 영세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퇴출되는 업체들에 대한 사후적인 대출 회수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회수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거나, 

전문성 및 회수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한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영업 중단 이후 수탁기관이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출 회수가 지연되어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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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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