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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517

 

온투업 등록 신청 업체(21.06.05 기준) - 33개 업체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6/5일 기준 온투업 등록 신청 업체들과 특이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업체 현황(누적대출금액 순) 총 33개 업체입니다. ★ 온투업 등록 신청한 업체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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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별도의 글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시 작성합니다.

 

 

1. 기존 P2P업체 정의

  

    -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

      ※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0년 8월 27일

 

 

2. 등록 유예기간 부여

 

    - '기존 P2P업체'에 한해 1년간 등록유예기간 부여 : ~21년 8월 26일

 

 

3. 유예기간(21년 8월 26일) 이전 미등록 상태라면?

 

    - 8월 26일까지만 P2P영업 가능

      ▶ 현재 P2P업체 중 등록된 곳은 없음.

 

 

4. 유예기간 이후 미등록 상태라면?

 

    - 신규 P2P영업 불가

      ▶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지속

 

 

4-1. 신규 "P2P영업"이 불가하다면?

 

    아래 3가지 방향 중 선택

 

    1) 대부업으로 전환 가능

        ▶ 다수의 투자자-차주 연결하는 P2P 형태의 업태는 금지,

            대부업체로서 대부업법 하에서 영업 가능

 

    2) 대부업 전환은 하고 싶지 않고 & 온투업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 P2P업체로서 폐업

 

    3) 대부업 전환은 하고 싶지 않고 & 온투업에 등록할 것이라면?

        ▶ 유예기간(21년 8월 26일)까지 신규 P2P 영업 가능

        ▶ 유예기간 이후 & 온투업 등록 완료시점까지 신규 P2P 영업 불가

           -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지속

        ▶ 온투업 등록 완료 후 신규 P2P 영업 가능

           -  8월 27일 이후 신규 모집이 없으니 P2P업체의 수입없이 자체 자금만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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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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