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517
위 글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별도의 글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시 작성합니다.
1. 기존 P2P업체 정의
-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
※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0년 8월 27일
2. 등록 유예기간 부여
- '기존 P2P업체'에 한해 1년간 등록유예기간 부여 : ~21년 8월 26일
3. 유예기간(21년 8월 26일) 이전 미등록 상태라면?
- 8월 26일까지만 P2P영업 가능
▶ 현재 P2P업체 중 등록된 곳은 없음.
4. 유예기간 이후 미등록 상태라면?
- 신규 P2P영업 불가
▶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지속
4-1. 신규 "P2P영업"이 불가하다면?
아래 3가지 방향 중 선택
1) 대부업으로 전환 가능
▶ 다수의 투자자-차주 연결하는 P2P 형태의 업태는 금지,
대부업체로서 대부업법 하에서 영업 가능
2) 대부업 전환은 하고 싶지 않고 & 온투업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 P2P업체로서 폐업
3) 대부업 전환은 하고 싶지 않고 & 온투업에 등록할 것이라면?
▶ 유예기간(21년 8월 26일)까지 신규 P2P 영업 가능
▶ 유예기간 이후 & 온투업 등록 완료시점까지 신규 P2P 영업 불가
-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지속
▶ 온투업 등록 완료 후 신규 P2P 영업 가능
- 8월 27일 이후 신규 모집이 없으니 P2P업체의 수입없이 자체 자금만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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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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