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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6/3일 기준 온투법 등록 신청 업체들과 특이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업체 현황(누적대출금액 순)
총 27개 업체입니다.
2. 연체율 20% 이상 업체
연체율 20% 이상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 12조 연체율 관리 의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 연체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함
- 금융감독원장은 연체상태의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시,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 가능
참고로 연체율 15% 초과시,
제 8조 정보공시 규칙에 따라, 아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연체발생사실,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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