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중 P2P 관련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이해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줄여서 '금소법')에 포함된 P2P대출/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사 2개 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3/24/OKDELOKNVNAMBMP7L5DQ7DVI7U 그동안 청약 철회권은 보험 상품 등 일부 금융 상품에만 있었는데, 25일부터는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된다. 상품별로 철회 가능 기간은 다르다. P2P 대출 같은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신청을 접수한 후 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포함해 이미 받은 모든 돈을 반환해줘야 한다. 다만, 카카오페이 같은 직불·선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