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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7/10일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1호'될 판>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538

 

[피플펀드]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1호' 될 판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이번에는 피플펀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8134750577 [단독]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1호' 될 판 [사진=카카오페이]간편 결제업자로 시작

indonesia-oldman.tistory.com

 

그 이후 아직 금융당국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금소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난 글 요약

    o 카카오페이 

      - P2P서비스는 단순 광고다, 투자중개가 아니다.

      - P2P 투자 서비스는 상품 배너를 게시하고 광고위탁사인 P2P업체로 링크를 보내주는 광고 서비스임

 

    o 금융당국

      -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데도, 미등록상태로 '투자중개'업 영위했다.

        (금소법(제12조)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함)

      - 광고 형태의 안내가 아닌 적극적 투자자 모집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o 온투업법 관련(개인 의견)

      - 온투업법 시행령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 카카오페이의 플랫폼에서 투자자 모집~계약체결~계약해지까지 모든 것이 이뤄짐.

            투자자 모집 : 카카오페이 플랫폼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 카카오페이 플랫폼
            계약의 체결 : 카카오페이 플랫폼
            계약의 해지 : 카카오페이 플랫폼

            → 온투업법상 위반 가능성 높음

 

 

2.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21.07.02) 내용 일부 발췌

위 캡쳐는 카카오페이의 2021.07.0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일부입니다.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000688 

 

카카오페이/증권신고서(지분증권)/2021.07.02

 

dart.fss.or.kr

 

증권신고서에 카카오페이에서도 적어놓았습니다.

 

* 카카오페이 영위 사업 현황

  - "금융서비스 中 투자중개" 항목에 P2P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버젓이 "투자중개"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투자중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해집니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에서는 지난 7/13일, 7/21일 두번에 걸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위 내용이 반복적으로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지하지 못하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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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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