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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줄여서 '금소법')에 포함된 P2P대출/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사 2개

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3/24/OKDELOKNVNAMBMP7L5DQ7DVI7U

그동안 청약 철회권은 보험 상품 등 일부 금융 상품에만 있었는데, 

25일부터는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된다. 

 

상품별로 철회 가능 기간은 다르다. 

P2P 대출 같은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신청을 접수한 후

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포함해 이미 받은 모든 돈을 반환해줘야 한다.

 

다만, 카카오페이 같은 직불·선불 결제는 제외된다.

금융 상품이 아니라 지불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www.ajunews.com/view/20210322145328958

한편 금융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금소법 시행령 등에는 P2P금융 회사도 포함됐다. 

P2P 업체 역시 금소법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P2P 업체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청약을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계약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P2P금융 투자는 투자자-P2P 업체-대출자 등 3자 간 계약이 얽혀 있어,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약철회권 등은 일부 금융업권에만 적용하다가 

금소법 시행으로 적용 범위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고 당국은 밝혔지만, 

사각지대를 막지는 못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2. 금소법 시행령 (청약철회권)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 청약철회는 크게 ①보장성 상품, ②투자성 상품, ③대출성 상품 으로 구분됩니다.
   P2P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②투자성 상품과 ③대출성 상품입니다.
   
   (1)
   먼저, 투자자~P2P업체간 계약에 해당하는 ②와 관련되어,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P2P투자시 주요 동의사항으로 추가되리라 생각합니다.
   

   (2)
   다음으로 P2P업체~차주간 계약에 해당하는 ③과 관련되어,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즉, 차주는 P2P업체에 대출을 요청하면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3)
   예를 들어보면, 
   3일간 자금을 모집하는데 7일 후 철회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상호간 계약이 아닌, 3자(투자자-P2P업체-차주)간 계약에서 피해보는 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P2P업체가 1억을 모집해서 차주에게 줬는데, 
   그 이후 투자자가 철회를 하면 차주에게서 회수할 수도 없고
   (차주가 이미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는 P2P업체-차주간 금전대부계약 위반 요소 발생 등)
   그렇다고 그 철회금액만큼 매번 P2P업체가 자기자본으로 지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자간 계약인 P2P투자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주 또한 P2P업체에 대출 신청을 한 후 변심 등에 의해 철회를 한다면,
   P2P업체의 시간/노동력 낭비 및 

   투자자의 투자자금 반환까지 시간/기회비용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금소법 감독규정(위법계약해지권)
제31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영 제3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 P2P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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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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