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발표
주요사항은 크게 아래의 5가지입니다. 금감원 주소는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925 입니다.첨부파일 입니다.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ㅇ PF대출 공시항목 확대*(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ㅇ 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ㅇ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 ㅇ 연체율 산정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