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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은 크게 아래의 5가지입니다.
첨부파일 입니다.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ㅇ PF대출 공시항목 확대*(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ㅇ 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ㅇ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
ㅇ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 연체율 = (장‧단기 총연체잔액/“총대출잔액”) [기존] 일부업체 “총누적대출잔액” 사용
ㅇ 차입자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 등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 강화
*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등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ㅇ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 금지
ㅇ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 표시 등
* 총 대출금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회에 걸쳐 각각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예) 부동산 PF 총대출예정금액 10억원(1차 4억원, 2차 3억원, 3차 3억원)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ㅇ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ㅇ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 공시 등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ㅇ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 점검
ㅇ 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ㅇ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고지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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