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칭 'P2P법')의 법률안이 지난 10/31일에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부분을 발췌 정리해보았습니다.
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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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즉, 이제 공식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며, 정의를 좀 쉽게 풀이하면,
①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②투자금을 모집하여
③특정 차입자에 대출한 뒤
④온라인플랫폼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명칭에서 '연계'가 들어간 것처럼, 투자와 대출 사이를 연계하는 금융의 하나로서 정의되었습니다.
ㆍ최소 자기자본 : 5억원 이상
→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중소 규모의 업체들의 경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ㆍ등록요건 :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
→ 임원·대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합니다.
(5조7항)
사회적 신용 또한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합니다.
(5조8항)
임원 및 대주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무상태, 법령 위반사실 등이 심사됩니다.
상위 업체들은 이미 임원 및 대주주 인원들의 이력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경우가 많으나,
중소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등록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기존 P2P업체 중 사기/횡령업체들은 향후 재등록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재무상태라 함은 신규업체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존 P2P업체 중 연체가 많은 업체들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그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ㆍ 이자 제한 :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 수취 금지.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 즉, 차입자는 대출시 지불하는 이자 이외의 추가 금액 납부가 필요없도록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P2P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차입자(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 평균 3.6% (부동산 2.8%, PF 4.7%)
※ 모업체의 경우 PF 수수료 7% 수취하는 경우를 확인한 적도 있음(업체-차주간 대부계약서)
②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 있는 경우는 대체로 월 0.1%(년 1.2%) 수준. 없는 업체도 많음
앞으로는 P2P업체의 주 수입원인 차주로부터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부업 최고 이율인 24%를 초과하지 못하기에,
기존에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던 업체들 또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ㆍ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지
자기자금 대출은 모집금액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
→ 문제되었던 업체들 중 이런 대출을 상품으로 내놓았던 업체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꼼수가 존재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대표의 와이프가 차주가 된다던지, 대표의 가족이 대표인의 건설법인이 차주가 되는 경우
이를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명확하게 분류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아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① 법령ㆍ약관ㆍ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①은 당연한 것이고, ②의 경우는 '소홀히'라는 부분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세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ㆍ약관ㆍ계약서류(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시 정리해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업체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P2P업체인 법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임원까지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최소 대표는 포함되겠죠)
ㆍ가입 의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이미 뉴스로도 많이 보도되었듯이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협회를 구성하게 되며,
모든 P2P업체는 이 협회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57조)
ㆍ벌칙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그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대주주 및 임직원
3.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사기업체들의 경우 대표가 아직 권리가 유효한 채권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 경우(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인 사족이지만, 제발 징역 좀 오래오래 살아서 고생 좀 하면 좋겠네요)
ㆍ시행일 :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단,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제42조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내 시행
→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제33조(중앙기록관리기관),
제37조~제4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련 규정)
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등록 시기 : 법령 시행 후 1년 이내 금융위원회 등록(부칙 제3조)
ㆍ현재의 P2P업체들의 금융위원회 등록 시기 및 법 적용 시기
- 등록시기 : 법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 가능(부칙 제3조)
- 법 적용 시기 : 등록 전까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부칙 제4조)
→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공포 후 7개월 : 기존 P2P업체들,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 가능
" 9개월 : 법령 시행
법령 시행 후 1년 : 기존 P2P업체들. 금융위원회 등록 종료
(이후는 영업 중단 또는 영업시 3년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즉 기존 P2P업체는 법령 공포 후 7개월 시점(아직 미시행 상태)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법령 시행 후 1년이지만, 2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원문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68529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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