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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중 수수료 부분 세부 내용

category P2P 및 경제 이야기 2019. 11.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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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법률안 중 수수료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글이 긴 편이니 법률안 발췌 부분 등에서는 파란 색이나 붉은 색 표시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요약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174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안


법률안 중 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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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췌)


3. 대안의 주요내용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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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글에서 적었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 제한 :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 수취 금지.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

     

   → 즉, 차입자는 대출시 지불하는 이자 이외의 추가 금액 납부가 필요없도록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P2P업체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차입자(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 평균 3.6% (부동산 2.8%, PF 4.7%)

           ※ 모업체의 경우 PF 수수료 7% 수취하는 경우를 확인한 적도 있음(업체-차주간 대부계약서)

       ②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 있는 경우는 대체로 월 0.1%(년 1.2%) 수준. 없는 업체도 많음


       그러나 앞으로는 P2P업체의 주 수입원인 차주로부터의 수수료 수취가 금지되어

       기존에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던 업체들 또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 빨간 글씨 부분이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예외사항입니다.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자나 수수료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이용료'라는 계정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2. 대부업령


현재 대부업령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8&efYd=201906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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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췌)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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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시행령도 추가 합니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25533&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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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발췌)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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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령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히 시행령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

   

이 둘의 경우 실제 사용되는 비용이고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요약


사실 법령상에는 대부업령에서부터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안까지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부분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P업체들이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던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해석을 통해 정상 수취로 판단되는지는 (저도 법알못이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법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라며 

좀 더 명확하게 차입자를 명시하였고, 이 부분의 적용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딱부러진 결론을 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분들의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68539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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