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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수차례 공지해온 설문조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내일이면 정말 마감할 생각입니다.

설문조사 중 17번 항목과 관련하여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최근에 업계 1위 업체인 테라펀딩에서 발생한 첫 원금손실과 관련하여

투자자분들의 제보를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몇몇 분께서 테라펀딩이 해당 상품 투자자들에게 개별 발송한 내용을 공유해주셔서

원금손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투자 당시의 상품 설명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는 없었습니다.

상품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려면 투자 당시의 상품 설명을 확인하고 분석해야 

어느 부분이 잘 되었는지 또는 잘 못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문 조사의 문항 중 17. 투자 후 관련 자료 보관 여부. 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하루 차이로 크게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에 공개해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440여명의 투자자분들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 80% : 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하지 않음. (홈페이지에 모두 있음)

               →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가 어느 순간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약 14% : 원리금 수취권증서만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저장

               → P2P 투자에서 투자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원리금 수취권을 보관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약 7%   : 모든 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저장

               → 자꾸 언급해서 이제는 미안한 마음까지 들지만,

                   테라펀딩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후,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제 짧은 P2P 경험 중에는, 모 업체에서 상품의 내용이 

                   최초 자금모집 당시와 연체가 발생하자 슬그머니 변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든 자료는 P2P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소는 이 정도이며, 

                   제 자신 또한 단 1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 약 1%   : 모든 관련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투자상품별로 정리

               → 가장 확실한 것은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상품이 많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라도 최소한 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위험 중수익의 P2P 투자를 지속하실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P2P 업체를 고소하고 법정 공방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투자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충분한, 가능한 많은 자료'입니다.



p.s. 불안감을 조성하고 싶은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만,

     최소한 공식 연체(상환지연으로부터 1개월 이후)가 발생하기 전,

     상환지연(예정 상환일 초과)이 발생하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련 상품의 자료(상품설명, 첨부자료, 원리금수취권 등)를 저장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77689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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