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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요즘 온투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다같이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1/23)

   * 출처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menu=7410100&bbsid=BBS0120&no=37506)

             200123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pdf





특히 3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테라펀딩의 2순위 상품 전액 손실 상품의 일부 원금 보전(1/20)

   (출처 : 테라펀딩의 첫 손실 확정 상품 정리 중 2순위 상품 내용 추가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16)


   최근 테라펀딩에서 2순위 상품 중 원금 전액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가. 태안 버스터미널 인근 다세대 신축 리파이낸싱 : 총 5.5억원 모집, 전액 손실

   나. 파주 문산역 인근 연립주택 신축사업 : 총 3.5억원 모집, 전액 손실


   위 상품들에 대해 테라펀딩에서는 '특별리워드'형태로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3. Comment


  투자자별로 의견이 분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시행령의 개정이 없다면,

  1과 같은 형태로 공표될 것이고 앞으로는 원금 손실시 '특별리워드'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실을 보게 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위 조항을 반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위 조항의 적절성은 아니라,

  테라펀딩의 행위입니다.


  1/23일 보도된 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123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pdf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P2P업계 및 금융ㆍ법률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

  입법예고 후에도 업계 설명회 (2월 중, 잠정 )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


  분명 금융위에서는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P2P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P2P 금융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으며, 업계 1위의 테라펀딩에서

  1/23일 당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능력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 투자에 참고하시어 부디 안전한 투자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80159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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