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헬로펀딩과 관련된 최근 글 2건에 대해 헬로펀딩측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 관련 글
- 헬로펀딩의 첨부 서류(계약서) 수정과 윤리강령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25
- 헬로펀딩 상품(3399호)의 대출약정서 관련 이슈제기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26
신속한 장문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 및 개선요청을 해봅니다.
1. 헬로펀딩 답변
*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4364
2. 근저당권 계약서 관련 추가 질의(또는 개선요청)
* 공지에서 설명한 헬로펀딩의 확인 프로세스
- 담당 직원 + 법무사간 더블 체크
- 주담대 부서 + 운영부서 재확인
* 오기재 발견
- 담당 부서의 모니터링 도중 발견
계약서 금액 중 한글 표기 오기는
최초 헬로펀딩에서 작성하였을 것이고, (담당직원+법무사 더블체크)
이후 대출자가 계약서를 읽으며 다시 확인할 것이고,
다시 상품등록전에 헬로펀딩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주담대 부서+운영부서)
이해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공지 하단에 밝혀준대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확인 절차의 단계가 부족하다고 보여지진 않고,
예를 들어(이 경우와 관계없는 예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하는 인원들이 'A가 했겠지, B가 했겠지, ....' 이렇게 생각한다면
100명이 확인해도 발견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즉, 업무 프로세스는 충분하나,
계약서 초안 작성자~상품등록 결정권자까지 모두의 지치지 않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상품 등록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계약서를 읽고 처리하는데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3. 대출약정서 필체 관련 추가 질의(또는 개선요청)
* 대출자가 70대 노령으로, 1시간반 이상 오랜 시간동안 자서를 했음.
위 내용을 보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Q. 1시간 반 넘게 계약서를 살피는데, 계약금액의 한글 오기를 밝히지 못했을까.
Q. 계약서 작성에는 1시간반이 넘게 걸렸는데, 계약서 수정은 10여분만에 빠르게 수정되어 올라왔는데,
70대 노령 대출자가 헬로펀딩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을까.
투자상품설명이 올라온 것은 6월 29일 11시 10분에 최종 작성인데,
피자모에 캡스님 글이 올라온 것은 6월 29일 오후 6시 53분이고,
8시간 넘게 70대 노령 대출자가 헬로펀딩에서 모집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까.
(8시간 지난 시점의 모집현황 : 56.85%)
어떻게 수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헬로펀딩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 대부거래 표준약관 수령여부 '들었음'
이 부분은 차주의 피로감 호소+법적 문제되지 않음을 감안하였다고 하는데,
틀린 부분 위에 ㅡ자 줄 긋고 쌍방 도장 찍고 다시 세 글자 적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대부거래 표준약관 양식
빠른 피드백 및 결정, 감사드립니다.
5. 투자자 방문 행사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잠깐 멈추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슈에 대해 빠르게 답변해준 점은,
누적대출규모가 큰 업체들의 경우 피드백이 없거나 매우 느린데,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속하게 답변을 해준 점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4386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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