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테라펀딩, 온투법 등록 가능성은...?

category P2P 업체 이야기 2020. 11. 3. 11:07
반응형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테라펀딩이 과연 온투법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알려진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최고금리 위반

   

*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7145011915


금감원의 제재 여부에 따라 P2P업계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대부업법(제8조 및 13조)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6개월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온투법(제5조)과 시행령(제3조 8항)에 따라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이후에야 온투업자 등록요건이 주어진다. 

내년 8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대상에 선두 업체가 포함돼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EFASVML/GC06


대부업법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3년간 사업자 등록 금지 등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법정이자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의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P2P 업체들의 제도권 진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영업정지와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P2P 제도권 진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 투자자 고소·고발건


*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79811/


온투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검찰 조사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등록 심사가 중단된다. 

모든 P2P업체들은 온투법 시행 1년 안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출처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63


(등록신청 제한)

①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소송기간의 예외)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연체율 관리 방안


* 출처 :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38


지난 27일 발효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선 

연체율이 15%를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20% 초과 시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처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409

     

테라펀딩 연체율 : 26.02% (PF 30.81%, 담보 13.35%)





+ Comment


제가 생각하는 결론만 말하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이슈들로 인해 

테라펀딩의 온투법 등록/심사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오시면 됩니다.

  o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http://pf.kakao.com/_lwtMT (1:1대화용)

  o P2P 관련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g3JD2o0b (비밀번호 : oldman)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204307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