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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8월 27일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온투법 시행 공지만 보면 내용이 짧지만 연관된 부분을 모두 파악하려면 

아래 '1. P2P 법령 등 주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출처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117

  파일 : 200826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FN).pdf




1. P2P 법령 등 주요 내용(감독규정, 시행세칙)

- 관련 법령 등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링크 : http://www.law.go.kr/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파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감독규정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 링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고시

            파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FN)-홈페이지.pdf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pdf


- 감독규정 시행세칙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참고

        ▷ 링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

            파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_ (별책서식).hw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안(본문별표별지).hwp



2. 시행 공지 주요 내용


[영업행위 규제]


(정보 공시)

공시 대상 : 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사고 발생/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금리/수수료)

P2P업체는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가능

→ '투자자'가 아닌 '이용자'입니다. 

    차주 또한 플랫폼의 이용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현행 24%)에 포함(일부 부대비용 제외)

→ 차주에게서 수수료를 수취할 수는 있으나,

    차주 관점에서 지급하는 모든 이자/수수료는 최고 24%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P2P업체(플랫폼+대부)가 수수료 5%를 수취했으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리워드는 19%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금지행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금지

→ ①모집금액이 80%이상 모집되었을 때 ②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허용

    즉, 대주주는 최대 20%의 자금까지 투자가능합니다.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금지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 금지

→ 실제 대출은 12개월인데 투자기간은 3개월와 같은 불일치 행위 금지

투자자 손실보전 확약금지

→ 세이프플랜, 안심플랜 등 손실보전 성격의 행위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

→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의무 부여

상품 취급 제한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 '피플펀드의 100+ 분산투자'( https://www.peoplefund.co.kr/e/hundred ) 등 

    개인신용 취급업체들의 자동분산투자도 일종의 구조화상품으로 볼 수 있음.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고위험 자산 담보 상품

대부업자가 차입자인 연계대출

→ 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 와이펀드 칼럼 https://cafe.naver.com/pijamo/190339)



[P2P업 준수사항]


(투자자 보호/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예치기관에 투자금 등의 분리/보관의무

(P2P업자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보호 목적)

※ 예치기관 : 은행/증권금융회사/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연계대출 가능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

→ 연계대출채권이라해서 말이 어려운데, 대출잔액입니다.

    예를 들어 데일리펀딩의 8/30일 기준 대출잔액은 774억이므로,

    54.2억과 70억 중 적은 금액인 54.2억이 동일 차입자에 대출 가능한 한도가 됩니다.(제27조)

    즉, 현재 데일리에서 자금모집완료되어 운영중인, 

    계약 대출한도내에서 동일차입자에 리파이낸싱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PF 상품들의 경우

    위 기준에 맞게 대출금액을 줄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한도)

→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하는 21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투자자별 P2P업계 전체 투자금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업체당 투자한도를 정하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중앙기록관리기관)

→ 금융위원회에서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링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공고

     - 파일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 공고(제2020-320호).pdf

(별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서식(안).pdf

     

     신청기간 : '20.08.27 09시~20.09.09 18시까지(14일간)

     심사결과 : 9월 중 통보 예정

     운영       : '21.05.01 운영 시작



[P2P업 등록신청]


(등록신청 제한)

①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연체가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연체상품 투자자로부터

        크던작던간에 형사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송들을 향후 1년 이내 모두 해결해야합니다.

        단, 관련 법령 제2장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송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5조(등록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영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P2P대출 전수조사’에 P2P대출채권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 검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동일)

    → '적격' 의견을 못 받은 업체는 아예 제출하지도 않을테니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 (예) 사업계획 부실, 연체율 관리방안 미기재, 내부통제기준 관련 금융관계법률

            (P2P법 및 그 밖에 적용‧적용 예정인 법률 포함)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미포함

    →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율 관리방안을 제출하여 등록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등록 준비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적절한 연체율 관리 방안을 보고/제출할 수 없거나, 

        기존에 진행오던 추심과정에서 연체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 연체차주와의 소송에서 패소 등)




+ Comment


일단 가볍게(?) 보도자료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9644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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