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 올라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newsis.com/view/?id=NISX20210503_0001428260&cID=10401&pID=10400

 

 

 

1. 주요 내용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의 등록 심사를 인가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

P2P 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P2P 업체의 등록 심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인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P2P 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5억원~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전산 설비·전산요원 등 인·물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영업행위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P2P 업은 현행법상 등록 사항이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상 인가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과다 대출에 따른 부실 초래·대규모 사기가 우려되는데도

정작 P2P 업계는 이에 견줄만한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행정 행위는 ▲인허가 ▲등록 ▲신고 순으로 강제력이 높고 그만큼 지켜야 할 요건도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도 사실상 금융업인데 단순히 등록한다는 수준으로 서류만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금융회사보다 리스크 관리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2. Comment

 

금융당국에서 엄격하게 등록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가지 측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격히 보는게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온투법 등록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기 검증 업체'라는 꼬리표가 붙게되고

    그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업체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개별 상품의 담보, 세부 조건에 따라 연체/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체 입장에서도 본인들 업체가 등록 통과할 수 있다 자신한다면

    이번에 엄격히 점검해서 어설픈 경쟁자들 떨어트리는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수많은 업체들이 필터링된 후 살아남은 업체들이

    P2P투자에 관심 많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나눠 유치하게 되는

    승자 독식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어느 측면에서 봐도 길게 보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기한이 그리 길게 남은 것이 아니라서, 대상 업체 모두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투자자도 P2P업체도 모두 조바심이 나지만

어쨌든 약 4개월 안에 기존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은 모두 금융당국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P2P시장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 저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블로그 글을 좀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o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http://pf.kakao.com/_lwtMT (1:1대화용)

  o P2P 관련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 https://open.kakao.com/o/g3JD2o0b (비밀번호 : oldman24)

 

 

 

P2P 투자를 시작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