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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3_0001440778&cID=10401&pID=10400 

 

 

 

0. 요약

 

  - 금융위, 자동분산투자는 온투법 정의와 일치하지 않음.

     - 관련 상품 취급중인 업체는 정리 계획이 포함된 확약서 제출해야함.

     - 자동분산투자는 '투자자의 포괄적 운용지시를 받고

                             온투업 업체가 자금 운용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온투법에 어긋남.

 

 

1. 내용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P2P업체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자동으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해주는 것을 말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의 리스크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배포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서 자동분산투자 상품은 온투업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온투법 위반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어 허용 불가라는 게 금융위 결론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투자자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대상에 대출해주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런 업종 특성상 투자자의 포괄적 운용 지시를 받고 알아서 돈을 굴린 뒤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동분산투자 방식이 온투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금융위는 "(온투업자) 신청회사가 자동분산투자 상품을 취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리계획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투자상품을 개별 연구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스스로 투자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객이 상품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투자하면서 손실 부담을 낮추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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