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요약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칭 'P2P법')의 법률안이 지난 10/31일에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부분을 발췌 정리해보았습니다.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 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